[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장동 맛남길, 철암동 쇠바우골, 황지동 황지로 일대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음식점 중심 상권이 골목형상점가 범주에 포함되면서, 골목상권 분위기 전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현실화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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