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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경.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2.이마트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7월 기간 동안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으며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상품진열 등에 투입했다.
#3.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에 대해 약정한 반품기간(시즌종료 후 30일이내)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상품(113억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의 ‘갑질’로 238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부당한 남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남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하고 부당하게 납품된 제품을 반품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부당 반품과정에서 반품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시켰으며 인건비를 부당하게 업체에 전가했으며 롯데마트는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와 인건비 전가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불행하지 않아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공정위는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 기타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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