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전 여론조사경선지지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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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통해 ‘대전 중구사랑’ 페이지에서 A예비후보를 지지한 게시글.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새누리당의 공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중구에 출마한 A 예비후보의 전 선거 참모 B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전선관위 등을 취재한 결과 B씨는 올해 2월 하순부터 새누리당 여론조사경선 컷오프를 앞둔 3월 초순까지 페이스북 카테고리에 ‘대전 중구사랑’ 유료광고(Sponsored)를 걸어 새누리당 A예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경선 지지를 홍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대전 중구사랑’ 페이지는 선관위 조치로 삭제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페이스북 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당사자는 페이스북 카테고리에 ‘대전 중구사랑’ 유료광고(Sponsored)를 걸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상태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져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제254조 2항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서면 경고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C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페이스북 ‘대전 중구사랑’ 인터넷 광고(사전선거운동)에 운영 관리자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며 “페이스북 ‘대전 중구사랑’ 유료운영 및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일이다. 그 홍보 페이스북 운영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C씨는 “페이스북 ‘대전 중구사랑’ 유료 홍보페이지에 A예비후보의 선거 회계 책임자가 관리자로 지정 돼 있는 것은 페이지 운영자가 무관한 사람을 끌어다 관리자에 지정했다. 중구선관위에서 시연을 통해 확인됐다”며 “A예비후보 선거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이 같은 홍보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페이스북 ‘대전 중구사랑’ 운영자에 대한 신원 파악은 A예비후보는 물론 중구 선관위 사무소를 통해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A예비후보는 모르는 내용으로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록된 선거 운동원 중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고발 등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지금까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13일 오후 본지 취재결과 페이스북 ‘대전 중구사랑’ 유료광고(Sponsored)를 걸어 새누리당 A예비후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경선 지지를 홍보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2010년 6. 2 지방선거 당시 A예비후보가 중구청장 후보로 나설 때 선거참모로 활동했던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그 후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대전중구에 출마한 강창희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후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에 피선되자 전반기 2년간 국회의장 공관에서 강 의장을 보필해 오다 2014년 5월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이임하면서 비서관을 사직했다. 4.13 총선을 A예비후보가 참석한 시당행사 등에 사진촬영을 진행하는 등 A예비후보와 무관한 이로 보기 어렵다.
또한 A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12일과 13일에도 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본지는 A예비후보의 답변을 듣기위해 이틀간 선거사무소를 찾고 14일 오전까지 문자 등으로 통화연결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안돼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한편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경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비후보간 공정, 비방, 클린, 칭찬경선 다짐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경선 분위기를 흐려 본선 패배를 초래하는 해당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경선이 끝난 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임해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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