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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는 지난 2012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포승지구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희곡리 주민은 도시공사와 보상을 체결하고 지장물 철거 및 이전을 하는 중에 지난 6월 7일 소나무 68주를 반출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희곡리 일대의 소나무가 재선충 감염지역의 소나무를 보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68주’를 반출해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감염 전수조사를 마치고 감염된 소나무는 없으며 벌목하여 파쇄를 했으며 벌목과 반출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의 50% 이상은 현재 도시공사를 상대로 보상체결에 대한 이의 신청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찰이 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소나무 반출을 담당했던 마을주민 A씨는 “소나무 반출과정에서 마을주민에게 구두상 동의를 거쳐 반출했으며 나무 판매대금은 조경업자가 각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처리가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상받은 돈도 50%밖에 못 받을 수 있다며 주민에게 은근히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수사를 하는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협박한 사실은 잘 모르겠다”며 "보도가 나가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주민 전체를 소환해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해 기자에게 제보한 주민들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자리에 없다”고 말했지만 타 언론사의 질문에는 "담당형사는 현재 휴가 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한다"고 말해 경찰이 취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마을주민은 "이 같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평택경찰서를 상대로 중앙부처에 재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경찰과 주민 간의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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