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벌음동 109번지 일대에 각종 토사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 ©로컬세계 |
경기 오산시 벌음동 109번지 일대에는 최대 8m 높이의 토벽이 쌓여있다. 업자 A씨가 지난 9월부터 이어온 불법 성토로 인한 결과물이다. A씨는 지난 3개월간 덤프트럭을 이용해 외부의 흙을 실어 날랐다.
이 일대는 농지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있으며 성토 또한 농사 목적으로 최대 2m 이상 할 수 없지만 A씨는 아랑곳 않고 각종 토사물을 쌓고 있다. 더욱이 A씨는 흙 메우기 허가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덤프트럭이 외부에서 싣고 온 진흙 등을 쏟고 있다. ©로컬세계 |
벌음동 일대의 불법 성토는 농지법 위반은 물론 환경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벌음동 일대에 불법으로 성토한 토사는 건축물 재활용 및 진흙 같은 성분이 대량 함유돼 있어 불법 매립 및 환경법 위반, 산림훼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해성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사로 주민들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불법매립 및 환경법 위반 및 산림훼손 등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시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가 A씨에게 특혜를 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근 화성시가 비슷한 사례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오산시는 무능행정의 극치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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