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이민원 대응 지침’ 마련·시행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59대를 민원 담당 부서에 확대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상황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의성군 2025년 특이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민원 상담 권장시간 설정 ▲민원 통화 전수 녹음 확대 ▲폭언·폭행 발생 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민원 담당 직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군민 전체를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휴대용 보호장비를 비롯한 종합적인 직원 보호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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