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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라안일 기자. |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소송은 3만 9372건으로 4만 1050건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 4.0% 감소했다.
협의이혼도 오히려 줄었다. 간통죄 폐지 전인 2014년 11만 3388건에서 지난해 10만 9395건으로 3.5% 감소했다.
간통죄 폐지로 가정 파탄이 늘어 덩달아 이혼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난 것.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파탄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파탄주의’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기존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 파탄주의가 대세라는 점에서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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