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해 향후 집행 계획인 예산의 절감으로 재정 건전화 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공원·녹지 등에 대해 1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이어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매년 증가하는 미집행 시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대상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지난 제226회 인천시의회에 보고, 공원 17개소와 녹지 4개소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았다.
이번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만일,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의회의 권고로 총 2.8㎢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될 경우 약 61%에 해당하는 사유지 1.7㎢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는 도시시설에 들어갈 약 6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며, “2016년도에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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