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김영란법의 합헌 여부가 28일 최종 결정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의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헌법 전문가 등은 언론과 교육분야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기본권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 해도 충분히 감수할 있는 정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헌재에서 일부 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일부 조항의 개정이나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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