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도별 평가 기준과 항목의 중복으로 인한 기업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고,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세청은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 등 업종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일 업종 내 중복 평가와 평가 산식 상이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각 제도의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되, 평가방법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량화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했다.
또한 신고 정정 시 감점 면제 등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과 최소기준도 사전 공개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9일부터 전국 수출입 기업 대상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해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새 제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특송업체에 우선 적용되며, 물류업체 대상 평가는 2027년 이후 통합된다. 고시는 2025년 12월 20일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업 대상 시험운영을 통해 통합제도 하의 평가 점수를 미리 공개하고, 변동 폭 점검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통합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과 협력하는 자율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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