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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동구 |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 10만 8900㎡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결정고시로 암사동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해 자율적인 민간개발을 통한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고, ‘서울 암사동 유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매점, 전시장, 공연장 등의 건축물 용도계획이 도입됐다.
또한, 간선로변 보행·차량 통행여건 개선과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최고높이(25m~60m)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됐다.
한편, 이 지역은 지난 1996년 7월 상세계획구역 지정 이후, 2001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암사역 주변 지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암사지구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써 역세권(암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및 가로활성화가 되지 않아 이를 해소할 대안 마련이 절실하였으며, 불합리한 획지계획 등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들의 완화 및 지침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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