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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가장동 도로 내 국유지에 A사의 불법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최원만. |
A사는 현재 오산시 도로 내 국유지에 사설안내표지판을 불법 설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장동에서 세교간 도로 교각에 불법시설물(방진막)을 임의적으로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둘다 행정조치 대상이다.
그럼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오산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무유기 배경으로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는 B씨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곽상욱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해 구속됐던 경력이 있는 만큼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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