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세·남) 등 일가족 3명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B생명 등 10개 손보사에 41개의 보장성보험 가입한 후(월 보험료 1인당 150만원) 무단으로 외박·외출이 가능한 개인요양병원 등에서 연간 최고 187일간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억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요추염좌, 당뇨 및 혈액순환 장애’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대전 소재 종합병원에서 형식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 입·퇴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 및 개인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동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다른 요양병원 등에 재입원해 입원일수를 보장내용에 맞게 늘렸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도합 8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타냈다.
A씨는 아내와 처제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알려줘 보장성 보험 12건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도합 36회에 걸쳐 약 2억 4000만원과 약 1억 4000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성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입수 분석해 일가족 3명이 동일한 질병으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적정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의뢰한 바 대부분의 입원치료가 부적정했다는 회신 및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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