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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초역 3번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라안일 기자.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 흡연 시 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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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보도에 붙여진 금연 경고문구. |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실내 금연이 상당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사회 전반에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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