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가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시는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 1건, 훈계 2건, 기관경고 2건, 주의 14건 등 총 3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교통비·숙박비 등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 300건(원금 및 2배 가산징수액 포함 약 940여만 원)과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부적정 준공정산 공사비 5건(약 5500여만 원) 등 총 6400여만 원이 환수 조치됐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관련자에게 징계·훈계 조치와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산하기관과 공유하고, 위법·부당 사례 예방을 위해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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