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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앞서 김창준 변호사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8명의 위원이 활동할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이들을 위원으로 최종 선출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개시일 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하며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내부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을 비롯해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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