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조성비에 아이들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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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린이집 진입로가 좁아 어린이집 버스 조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 최원만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 서동 A 어린이집 진입로 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 서동 282-2 외 15필지에 조성된 A어린이집 진입로의 폭은 2m에 불과하다. 차량 교차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버스조차 커브 돌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지으려면 교차통행이 가능한 6m 폭의 진입로를 갖춰야 한다. A어린이집은 현행법을 어기고도 건축허가가 난 셈이다.
특히 A어린이집은 2012년 도시계획심의 당시 진입로 도로폭이 좁아 건축 승인이 부결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진입로 확보 후 건축허가를 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산시 관계자는 “2012년 3월 8일 오산시 도시계획심의 당시 진입로 도로폭이 좁아 부결됐으며 도시계획심의 때 부결된 이유는 건축법 제2조 1항 도로폭 확보 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라고 보완조치 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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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이 불거진 오산시 서동 A어린이집 전경. 사진 최원만. |
A어린이집 원장이며 건물주인 B씨는 “차량 교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지만 부결 이유를 개선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주민 C씨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교차 통행이 가능한 폭 6m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어린이집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주변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버스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통해 진입로를 오가더라도 좁은 도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교차통행이 어려운 진입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외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입로를 들어오다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버스와 충돌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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