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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호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평택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지적과 함께 자료 관리소홀 등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실수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 된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호 A 레져타운의 '최초 하천 점용허가' 서류가 사라져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최초 인ㆍ허가 일자가 언제인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평택호 2층 불법 증축은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통해 불법시설물로 밝혀져 일부 시설만 철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도면을 보기 위한 과정에서 분실 사실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닌 평택시에서는 평택호 A 레져타운의 ‘최초 하천 점용허가 및 유선사업 허가 신청서’ 조차 분실돼 평택시의 부실행정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도 A 레져타운의 “하천 점용허가 재연장 당시 2층으로 증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말하며 “나머지 의 증축부분은 이후에 이루어진 면적이며 재연장 이후에 증축을 한 면적에 대해서만 철거한 상태이고 개축한 부분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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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호에서 영업중인 A 레져타운 © 로컬세계 |
이어 “현재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도면을 찾고 있는데 최초 허가 당시의 부서가 지금은 없어지고 부서의 명칭도 자주 바뀌어서 서류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만약 찾지 못하면 나머지의 부분의 시설물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 증ㆍ개축에 대한 관련서류를 찾는다 해도 평택시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을 묵인하고 허가를 내준 격이 된 것이다.
평택 호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이 2008년 12월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 변경에 이어 평택시가 관광단지로 지정함으로서 평택 호 주변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기간 중이기 때문이다.
평택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중요한 행정실수를 범한 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고의로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 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법무법인 B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법적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서류, 특히 인ㆍ허가 관련된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서류들은 영구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기관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한 뒤 일부 종이서류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분실한 것으로 추측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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