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테러 제도 있음에도 활용 못한 정부가 문제
민변 “총선 앞두고 선거개입공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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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테러방지법 반대서명 포스터. |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물론 각종 테러 위협에 우리나라가 무방비로 방치돼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일축한다. 오히려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기존 대테러 방지를 위한 기구와 대책이 있음에도 시민들을 억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냈다.
쟁점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 출입국과 금융거래 및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이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든 추적·감시할 수 있다. 국정원이 요구하면 영장 없이도 휴대폰 감청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으로 발생할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 없이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한다.
야당 의원들도 직권상정된 23일 오후 7시부터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이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10시 30분 현재 은수미 의원이 8시간 이상 발언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결국 안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이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겠느냐는 염려와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은수미 의원도 무제한 토론에서 “영장도 없이 법칙도 없이 테러의심자로 국정원장이 규정하는 순간 영장도 없이 인권이 침해된다”며 “항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테러방지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테러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을 상정한 데 대한 의심도 내비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통합방위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이 존재하는 데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냐고 지적한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18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총리에게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자신인줄 모르냐”며 질타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테러방지법 반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이 발의가 안 돼 한국이 IS 등 테러조직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발언한 점도 국민을 호도했다고 꼬집는다.
여기에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변은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해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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