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회의원 “고용부, 자율점검으로 면죄부 준 꼴”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1435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 총 7억7000여만원을 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위혹이 제기된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으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환노위. 비례대표)에 제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개의 공공기관과 57개 지자체에서 1435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은 7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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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미달액이 가장 많은 화성시청. |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미달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로 무려 1억3945만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전남 순천시(8396만원), 경기 안산시(7709만원), 경남 남해군(7302만원) 등 순이었다.
2012년, 2014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고용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근로감독 점검에서 적발됐고 2015년도에 적발된 사업장은 대다수의 경우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2016년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0’인 것은 고용부가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통해 미달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고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자율점검을 맡긴 것은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사태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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