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 마약류 취급에 따른 의무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대전시 및 충청남·북도 소재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중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교육 미수료자 등 20여명이다.
교육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마약류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수수나 매매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 등의 마약류 관리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마약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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