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미신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는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완료하며 구조변경검사를 마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김승현 교육장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고를 마쳐 학부모 및 어린이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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