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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에 파쇄된 폐아스콘이 불법 적치돼 있다.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오산에서 샌 바가지가 화성에서도 샜다.
사업장 부지외 다른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해 오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물 폐기물수집처리업체 S사가 이번에는 화성시에 건설폐기물을 몰래 쌓아놓고 있다 적발됐다.
S환경은 현재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폐아스콘 순환골재을 적치했다고 항변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파쇄된 폐아스콘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3일 현장 사진을 찍어 오산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화성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라도 오산 소재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산시에 단속권한이 있다.
한편 S사는 사업장 부지외 다른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적치한 행위로 지난달 27일 오산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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