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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조윤찬 기자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추석(15일)과 청탁금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행적인 선물수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사관을 점검총괄로 감사반원 7명으로 구성된 공직복무과 행동강령 상시점검반이 불시 점검을 벌인다.
대전교육청은 추석을 전후해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점검, 금품수수와 선물 증여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전성규 감사관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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