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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은 기존 33개 기관에서 5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기존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됐던 33개 의료기관은 주로 음압병상 현황 및 의료 인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신청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추가된 의료기관은 메르스 발생 후 지금까지 이미 메르스 환자를 치료·격리한 기관 중심으로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들이 그동안 메르스 치료·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옴에 따라 투입한 인력·시설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필요한 재원은 재정 당국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집중 치료 및 격리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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