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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전경.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차량(과태료 포함) 12대를 11월 말까지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매 입찰은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이 보관된 오토마트 보관소에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액을 제시해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2명일 경우에는 선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는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
시는 공매차량 중 5대는 체납자의 주택과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납세환경 실태 파악과 계속적인 납부 독려로 차량을 인수해 공매하게 됐으며,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도 인도명령을 통해 함께 공매하게 됐다.
고액체납자는 지속적인 현장 방문으로 체납차량을 추적해 공매할 예정이며, 특히 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부도·폐업법인차량은 실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와 현장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칠 예정이다.
권상원 시 징수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공평 납세 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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