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8일 2017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의 법령 이해,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마약류 취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도 소재 마약류 취급자 중 허가 받은 29개소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관련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취급 기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마약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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