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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서울 자치구 최다 기록

임종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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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생활밀착형 활성화 기대”
제13, 14, 15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기념 단체사진(우측에서 두번째 박준희 관악구청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지난 23일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 보유 자치구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상권은 ▲제13호 난우길 ▲제14호 청림마을 ▲제15호 청림로드로, 관악구는 총 1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난우길 골목형상점가’는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동 일대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회복을 목표로 지정됐다. 청림동 인접의 ‘청림마을’과 ‘청림로드’는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주민공동체 기반과 다양한 생활편의 업종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향후 공동 활성화 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악구는 2020년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제1호 미성동 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지정해 왔다. 최근 두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밀집 규정’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지원과 신규 지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자치구로, 이는 지역 경제의 잠재력과 상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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