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317만원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1억2,625만원…대금은 전액 지급
[로컬세계 = 박성 기자]목포시가 추진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서 계약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관급자재를 제작하고 현장 설치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에서 실제 제작·설치 주체가 계약업체와 달랐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관급계약의 적정성뿐 아니라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업체가 직접 제작했나…제3업체 제작 의혹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관급자재인 SMPS 등을 전남 소재 업체와 계약했다. 당초 계약금액은 1억1317만6000원이다.
그런데 실제 물품 제작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직접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소재 정보통신업체 A업체가 전체 물량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설치 과정도 논란이다.
제보 자료에는 A업체 대표가 이사로 있는 목포 소재 전기공사업체 B업체가 제작된 제품의 현장 설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계약서상 납품업체와 실제 제작·설치업체가 달랐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따라서 목포시가 계약업체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했는지, 제3업체가 제작했다면 계약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실제 설치는 어느 업체가 맡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액 1억2625만원으로 변경…대금은 전액 지급
계약금액이 변경된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이후 1차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 계약금액이 1억2625만4000원으로 변경됐다. 지난 6월에는 대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약보다 금액이 늘어난 만큼 설계변경 사유와 절차가 적정했는지, 최종 대금 지급 과정에서 제작·납품·설치 주체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제3업체가 실제 제작과 설치를 담당했다면 제작비와 설치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목포시 “규격에 맞게 제작·납품하면 된다”는 취지
더 큰 논란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목포시의 대응이다.
제보 문서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6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어떤 업체에서 물품을 제작하든 설계 규격에 맞게 제작해 납품하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급계약에서 제품의 규격만 맞으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상대방과 실제 제작자가 다른 경우 그 경위와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현장 설치를 별도의 전기공사업체가 맡았다면 해당 업체의 참여가 어떤 법적·계약적 형태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목포시가 밝혀야 할 것은 ‘제품’이 아니라 ‘과정’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비교적 분명하다.
계약업체가 실제 제품을 제작했는지, 제3업체가 제작했다면 그 업체와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현장 설치는 어느 업체가 수행했는지, 설치업체와 계약업체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다.
여기에 설계변경 과정과 최종 지급된 1억2,625만4천원의 집행 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제작 관련 자료, 납품검사 서류, 설치공사 관련 자료, 대금 지급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도급 관리·감독, 발주기관 책임도 논란
관급사업의 하도급 문제는 업체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발주기관 역시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과정이 일치하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업체와 실제 제작·설치업체가 다르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현재 제보 내용만으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위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업체 간 관계, 제작·설치 과정,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시민 혈세 1억2000여만원…“누가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결국 이번 논란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하다.
계약한 업체가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는가.
다른 업체가 만들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현장 설치는 누가 했으며 비용은 어떻게 지급됐는가.
목포시는 이 과정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했는가.
당초 1억1317만6000원이던 계약이 설계변경을 거쳐 1억2625만4000원으로 늘었고 대금까지 전액 지급된 만큼 목포시가 관련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없었다면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실제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제3업체가 제작·설치했고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시민 혈세가 투입된 관급사업인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계약서와 제작·납품·설치 과정, 그리고 대금의 흐름으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
본지는 향후 계약업체와 실제 제작·설치업체의 관계, 계약 및 설계변경 과정, 납품검사와 대금 지급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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