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250만명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에 달한다.
![]() |
▲26일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과 김상현 관세청노조위원장(왼쪽), 이찬기 기획조정관이 청탁금지법 준수 선서를 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위법이다. 또한 정해진 금액 이하더라도 부정청탁 등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받는다.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자는 물론 이들의 배우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2000만명 이상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법 시행 초기 부정청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더치페이(각자 계산하는 방법)’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