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과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895개 기관)으로 52개 항목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 150개 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오는 1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9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개 대상 52개 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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