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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갖고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청렴성은 모든 신뢰의 출발점으로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는 법관이 자기 통제를 충실히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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