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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9~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을 벌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중 46곳은 건강진단을, 19곳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34곳은 표시기준을, 23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나머지 17곳은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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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잔류농약, 대장균 등 검사 결과 적발된 1개 업체.(식약처 제공) |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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