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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북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소비자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김치를 포함한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차단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젓갈 등 양념류 및 그 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으로 수입된 저가의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인식(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미표시·허위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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