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보료 기준 활용…주민 관심 필요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이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하는 것은 세금과 직결되는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체감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은 지난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671호와 공동주택 3500호다.
올해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4%, 공동주택가격은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거나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성군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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