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과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에 이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과 체육시설의 15인승 미만 차량에 대해 동승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반면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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