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포함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5월 12일 자로 게시·배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특히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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