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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노사정 위원회가 노동개혁에 극적으로 타협한 것을 환영하며, 노동개혁 입법화 연내처리 등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새누리당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이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16일)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 5건을 당론으로 확정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당정이 추진해 온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5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되는 개정안은 이번 주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에 착수하게 되며,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할 일을 해야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5개 일자리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일자리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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