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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국립초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립초와 공립초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공립초의 경우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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