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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청사 |
[로컬세계 김시일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2016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186건에 대해 경북도와 23개 시·군 전 공무원 2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 김천, 안동에서 도와 시·군 법제, 의회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시·군에서는 오는 21일부터 2월5일까지 소속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 교육 훈련 공모사업 20개 과정을 시범운영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 항목에 대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있어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약 118만원 이하에서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을 시간급 5580원에서 6030원(증 8.1%)으로 인상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2.5~2.7%에서 2%로 완화해 농가 금융부담을 감소 등이다.
또한 8개 분야별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세제분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세제를 지원한다.
그리고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를 세법 분야까지 확대 실시해 상담채널을 다양화한다.
여성·법무분야에는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및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3년마다 확대 실시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를 제공하며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복지·고용노동분야에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된다.
문화·통신분야는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등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민들이 영업 등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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