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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에 14억, 특례보증 융자이자 2%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사업에 10억을 들여 자금 지원을 돕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란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4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14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고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시가 4년간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특례보증지원과 이자차액보전을 함께 지원받을 경우 기존 이율에서 2% 낮아진 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다. 단,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은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를 받으며 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접수 및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031-366-8070) 혹은 동탄지점(031-613-8777)으로 전화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혜택을 받은 업체는 모두 1076개로 총 197억 8800만원의 보증금액을 지원 받았다.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사업의 지원 업체 수는 2262개로 지원금액은 5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와 협약한 은행은 총 12개사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화성새마을금고 ▲경기화성새마을금고 ▲화성제일새마을금고 ▲경기서부새마을금고 ▲병점신용협동조합 ▲화산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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