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계·돌봄까지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소상공인·농어민 복구 및 산림 재건 특례 적용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대형 산불 피해를 단순 복구가 아닌 ‘회복과 재건’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재난 복구 중심의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과 지역 경제 재건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특별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면서 지원 절차와 범위가 한층 명확해졌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피해 주민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산불로 인한 질병과 부상 치료비뿐 아니라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제공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지원된다.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업장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임·어업 분야는 시설뿐 아니라 작물 피해와 수목 생육 저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산림 재건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공사와 용역 계약에서는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 안전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점검과 한파 대비 조치를 병행하고,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는 공사로 끝나지 않는다. 삶이 무너진 주민들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느냐’가 진짜 기준이다.
이번 시행령은 제도 마련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 주민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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