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사기 진작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9일 처우개선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 39만원으로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 완화 ▲전임경력 인정기준 확대 등이다.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은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르며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모든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월 8만3500원 지급토록 하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 대체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경력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생활임금제 제도는 생활임금액 시급 7630원으로 대전시와 동일하게 결정해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배식보조원이 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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