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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USB 메모리 주문 과정을 캡쳐한 사진. 동일 상품 주문에도 총배송비가 각각 부과돼 있다. ©로컬세계 |
소비자 A씨는 지난 15일 G-마켓에서 andisk CZ50 Blade USB 8G 특가판매 USB메모리를 개당 2100원에 3개를 배송비 2500원 포함 8800원에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제하려고 보니 배송비가 7500원으로 나타나 쇼핑몰로 문의한 결과 배송비는 개당 별도로 책정 부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다음날 16일에 제품을 받은 결과 쇼핑몰의 답변과 달리 하나의 봉투속에 3개의 USB메모리가 담겨 있었다. 하나씩 배송하기에 각자 배송비가 청구된다고 했으며 정상적으로는 3개 봉투가 도착해야 맞지만 쇼핑몰 측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불만사항을 제품 발송 업체인 ㈜커맨드네트웍스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제품가격이 너무 싸서 추가 택배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제품이 맘에 안 들면 반품하라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또한 제품값을 정상적으로 제시하고 추가 택배 요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게 옳지 않느냐고 항의했더니 발송업체에서는 하루에 500여건을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값을 싸게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혹해 제품값을 추가 택배요금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이런 처사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1등 업체라고 하는 g-마켓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좋은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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