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조희연 교육감 공식홈페이지 |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으며,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선고 이후 조 교육감 측은 후보자 검증 차원의 의혹을 허위사실 유포로 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면 민주주의가 퇴행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무조건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교육감 직을 잃게 되며, 만약 재판부가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