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붕괴 위험…‘예외적매립시설’ 우회로 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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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폐석산에 환경위해 논란이 있는 고화토가 쌓이고 있다. 유범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고화토로 산을 만들고 있다.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에 위치한 한 폐석산이 고화토를 이용해 거의 복구된 모습이다.
고화토는 유기물질이 포함돼 부패가 진행되고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악취는 물론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붕괴 위험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소송까지 벌이며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복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은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복구가 불가능해지자 ‘예외적매립시설’로 허가하는 우회방법을 통해 여전히 고화토를 매립하고 있다. 말만 다를 분 실상 고화토를 처리한 모습은 똑같다.
익산시 고화토 사용거부 승소
고화토는 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 10% 등으로 이뤄졌으며 폐석산 복구용으로 개발돼 2013년 산업부로부터 GR인증을 받았지만 환경부는 재검증과 추가용역 필요를 이유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복구 문제로 전북 익산시는 지난 2013년 관련 회사와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2013년 3월 12일 익산시는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한 폐석산 복구설계서를 승인했지만, 악취 등 민원문제로 승인 삼일만에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석달간 진행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고화토 생산업체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한 가장 큰 이유는 산지관리법 때문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상으로 석산 복구는 양질의 토사나 석분만 가능하다. 더구나 환경부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고화토는 사용이 애초 불가능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당시 익산시는 고화토로 복구하는 것을 허가 내주지 않았다”며 “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회사가 이를 불복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행법 상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 복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또한 같은 해인 2013년 대구시위생매립장에 고토화를 반입했다가 악취 발생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때 악취 외에도 빗물 유입이나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 붕괴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악취 등 여러 문제점 내포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화토에는 유기물질이 포함돼 있어 부패가 진행되고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화토는 악취 외에도 매립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환경부에서 사용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여름 완주군 비봉면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곳은 복구물질이 흘러 내렸다.
완주군 관계자는 “당시 그 일로 해당 업체에 사법처리가 있었고 그후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시에서 논란이 됐던 붕괴위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소식을 접한 다른 주민은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 경우 완주군 모든 하천이 오염될까 걱정”이라며 “안 그래도 축사 등으로 하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갈수록 살기 안 좋은 곳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석산복구로 고화토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완주군은 예외적매립시설로 허가를 받아 고화토를 매립 중이다. 관련법 상 예외적매립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복토재로 허가받은 고화토는 매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석산복구’와 ‘예외적매립시설’이란 말만 다를 분 실상 고화토를 처리한 모습은 똑같다.
군 관계자는 “예외적매립시설에 복토재인 고화토는 매립이 가능해 허가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은 기존 5년으로 예정됐으나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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