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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대전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사업 선정단지교육과 경비원과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최근 일부 아파트 입주민의 지나친 ‘갑질’로 경비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구는 지난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파트 단지 23곳과 개별적으로 ‘아파트경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서약’ 체결을 끝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천서약에 담긴 내용은 관리비절감을 목적으로 경비원 감축 지양과 휴게 공간과 시간 보장, 계약기간 1년 이상과 퇴직금 보장 등 3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서약서 체결로 관내 아파트 단지 23곳 200여명의 경비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아파트경비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는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경비원 인력감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유성구는 2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보수사업 지원 대상 단지로 뽑힌 23곳과 경비원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서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
공동주택 보수사업은 단지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아 지난 4월 23곳을 선정했으며 사업은 보안등과 가로등, 지하주차장 LED를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줄이는 한편 경비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게 돼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됐다
구 관계자는 “경비원도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행복한 아파트 문화를 만드는 모범 사례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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