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 기업의 관세부담이 늘었으나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리전반출‘ 허용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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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 증가했다.
또한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현행 규정은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했다. 이로 인해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했다.
따라서 수출국 성는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가 어려워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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