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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가 오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의 아버지 통장으로 보낸 입금내역. |
더욱이 아파트 공금 1000만원의 입금처는 A씨의 부친이자 전 경기도의원 B씨 앞으로 돼 있어 해당아파트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법에 명시된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위반했다.
해당아파트 관리업체 확인서에는 A씨가 아파트관리업체인 H관리소장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알뜰시장 입찰보증금을 차용해줬다고 적혀 있어 동대표회장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관리소 통장에 찍혀있는 차용인 당사자 B씨가 H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할 당시 본사 결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확인서에는 “A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사실과정을 떠나 사과문은 받아 자신만이 가지고 있겠다. 약속을 한 뒤 약속과 달리 자신의 아파트 카페에 사과문을 올려 업체를 곤경에 빠지게 한적이 있다”며 “당사를 또 한번 신뢰를 무너지는 아픔을 ‘을’이라는 입장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적혀있다.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법에는 운영비 지출 근거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출은 입주민의 친목행사 및 문화행사 보조, 회의시 경비, 자체검사시 경비, 동대표 및 임직원 경조비, 노인회 및 부녀회 등 행사시 찬조금, 아파트 공로자의 사례비 및 감사패 경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규 상위법 주택법시행령57조 경기도관리규약 준칙63조 근거에 의해 투명성있는 집행을 유도한 ‘법’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공금 유용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후보는 ‘해당업체에서 차용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으며 할말이 없다. 말하고 싶지않다”며 “또한 선거철이 되니 유언비어가 나온다. 출처에 대해서도 알고싶지 않으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처벌받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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