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새로 제정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처리기준을 신설했고 직무와 관련해 향응수수가 적발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추가, 공금유용의 경우 유용금액과 유용일수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처리기준을 강화햇다.
또한 학교 내 성범죄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엄정히 처리해야 할 범죄행위에 ‘학생대상 및 교직원 간 성범죄 사건’을 신설했다.
전성규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범죄와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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